'미투' 이윤택·안희정…희비 엇갈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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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기소 전 구속여부', '피해자 인식' 등에서 차이
1심서 안희정은 '무죄', 이윤택은 '징역6년' 선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오른쪽)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단장 (사진=자료사진)

 

'미투(#MeToo) 운동' 피고인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단장의 희비가 법정에서 엇갈리면서, 비슷한 듯 다른 두 사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

◇ 혐의 경중이 달랐다

검찰이 안 전 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위력간음죄'와 '강제추행죄'다. 법정형은 전자가 '징역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 후자가 '징역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다. 법정형만 놓고 봤을 때 벌금형에 그칠 수 있는 범죄라는 의미다.

반면, 이 전 단장에게 적용한 '상습강제추행'(징역15년 이하 및 벌금 2250만원 이하)과 '유사강간치상'(무기징역 또는 징역5년 이상)은 법정형부터가 높다. 또 유죄로 인정되면 반드시 징역을 살아야한다.

◇ 수사 단계서부터 신병상태 달랐다

혐의의 경중이 서로 다르다보니 이 전 단장은 재판에 넘겨지기 전 검찰에 구속됐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단장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안 전 지사는 구속영장이 2차례나 기각돼 불구속상태서 재판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범죄 혐의를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일단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유죄 여부를 판단해보겠다는 것이다.

◇ 피해자에 대한 재판부 인식이 달랐다

안 전 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는 "피해자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증언과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재판부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사건 당시 보였던 여러 언행은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이 전 단장 재판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세부적인 내용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들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가 인정한 피해자 숫자도 8명으로 다수였다. 재판부는 이들이 2010년부터 6년 넘게 이 전 단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러한 차이로 안 전 지사는 지난달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전 단장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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