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앞두고 '임대주택 등록' 급증…일년새 77%↑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8월 한 달간 8538명 등록, 일년새 35% 급증…서울 강남·송파 두드러져

 

9.13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지난 8월 한 달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에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8538명으로 한 달전보다 23.5%, 지난해 같은달보다 35.3% 증가했다.

8월 한 달간 새로 등록된 임대주택도 2만 5277채로 한 달전보다 21.2%, 지난해 같은 달보다 76.7%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8월말 현재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34만 5천명, 임대주택은 120만 3천 채로 불어났다.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가운데 서울시에선 3270명, 경기도 2922명 등 6192명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했다.

서울에선 강남구가 3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275명, 양천구 218명, 강서구 186명, 노원구 172명 순이었다. 경기도에선 고양시가 3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시 297명, 수원시 276명이었다. 인천은 350명, 부산은 343명, 대구는 228명이었다.

8월에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가운데 서울시는 8744채, 경기도는 7073채로 전체의 62.6%를 차지했다. 서울에선 강남구가 1124채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795채, 양천구 577채, 서초구 523채, 관악구 514채 순이었다.

경기도에선 수원시가 869채, 용인시 780채, 고양시 665채였다. 부산은 2193채, 광주 971채, 전북은 948채였다.

부동산 (사진=자료사진)

 

이처럼 8월에 신규 등록이 급증한 건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이 9.13대책 이후 대폭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광범위하게 유포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당국은 앞으로도 기존 주택의 임대등록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과 RHMS(임대차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주택보유 현황과 추정임대료 등을 점검한 뒤,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세금 탈루 여부 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세제혜택 등을 환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중개물의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미리 알리도록 하겠다"며 "신규 등록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즉시 관련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 정보 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