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도 2주택 이상 보유자에 전세보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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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제한 두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 적용 검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사진=금융위)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도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SGI서울보증은 18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취지를 감안해 전세공급 필요성이 크지 않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엔 공적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HUG)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 실수요자의 사정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부부합산 연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공적 보증기관의 소득기준(부부합산 1억원 이하)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SGI서울보증은 전세자금대출 보증한도는 현행의 최대 5억 원을 유지할 계획이며 공적 보증기관의 전세보증 개선방안이 시행되는 시기(다음달 중)에 맞춰 전세대출 보증 운영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세부 적용과정에서 일선 창구의 혼란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데 따라 실무 FAQ(자주 하는 질문과 대답)를 마련해 배포하고 은행 여신담당자들에게 업무 처리 지침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실무FAQ 예시.

Q)추가약정서 제정에는 물리적인 시간(내부 준법부서 검토, 금융감독원 약관 승인 등)이 필요하므로, 추가약정서 제정 전까지 각 은행에서 별도의 특약 문구를 마련하여 대출약정서상 특약 부분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A)‘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 다음날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지도의 내용이 반영된 적합한 특약 문구를 마련후, 대출약정서상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 가능

ㅇ (예시1)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의 세대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입주권, 분양권은 다음과 같으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 7조 제 4항 제 2호에 따라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이 경우 채무자는 대출을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하며, 은행은 본 대출의 상환여부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위반사실을 제공(예 :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제한)한다.

ㅇ (예시2) 채무자 및 담보제공자는 본 대출의 전액 상환 전까지 각 세대기준으로 주택 또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추가 매수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만약, 본 대출의 전액 상환 전에 채무자 세대 또는 담보제공자 세대에서 주택 또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추가 매수하는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 7조 제 4항 제 2호에 따라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며, 이 경우 채무자는 대출을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하고, 은행은 본 대출의 상환여부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위반사실을 제공(예 :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제한)한다.

Q)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지?

A)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1주택자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

* 투기/투기과열지구 LTV 40%․DTI 40%, 조정대상지역 LTV 60%․DTI 50%

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자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

*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가 어려운 경우와 이에 준하는 경우가 명백함을 입증할 경우에는 예외 인정 가능

다만, 대책발표일 전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을 받지 못하면 금전적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한해 대책발표 후에도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 취급이 가능함(‘이에 준하는 차주’)

* ex.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금이 3억원이었으나, 9.5일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금 1억원, 월세 6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반환에 부족한 2억원을 대출받으려는 차주에 대해 대책 발표 후에도 대출 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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