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이 독도 주변 무허가 해양조사" 생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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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해양조사선의 독도 주변 조사에 대해 또 문제 삼았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4일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독도 주변 해역에서 무인관측기기인 자율형 해양관측장치(AOV)로 해양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지난해 한국정부에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AOV가 일본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하는 다케시마 남서 해역 등에서 무허가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이 지난 10일 공표한 기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며 한국이 무인기기를 사용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선박을 활용하든 무인장치를 이용하든 무허가 조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1월 외무성 동북아시아 과장이 주일 한국대사관의 참사관에게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지난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행정구역이라며 독도 주변에 자국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해 놓고 영토분쟁을 도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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