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측 "조덕제 영상으로 또 2차 가해…법적 대응할 것"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조덕제, 대법원 판결에도 승복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명예훼손"
"재심 청구해야지, 짜깁기 영상으로 왜 2차 가해 저지르나"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 대법원이 항소심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
"조덕제 영상 확대 재생산하는 언론 보도, 2차 가해 행위에 해당"

배우 조덕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지난 2015년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는 최근 항소심 결과 무죄였던 1심과 달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신상정보 등록)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윤창원기자

 

성폭력 혐의 유죄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가 영화 현장 촬영 영상을 공개하면서 또 다시 사건이 진흙탕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인 배우 반민정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법원 2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혱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장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를 촬영하던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배우 반민정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자 조덕제는 SNS를 통해 이 같은 판결에 의문을 표하면서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했지만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릎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 영상이다.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면서 영상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 속에는 조덕제가 반민정의 어깨를 때리는 촬영 장면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조덕제가 피해자의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법조인 취재 결과,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법원에 해당 영상을 비공개 증거물로 해달라는 요청이 없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 조덕제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부정하는 것 역시 개인의 자유 영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로 인해 또 다시 피해자가 2차 가해, 명예훼손 등을 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지 않은 조덕제로 인해 추가로 피해를 입었다면 새로운 소송이 가능한 것이다.

배우 반민정(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남배우 A사건' 대법원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여성민우회)

 

반민정 측 법무법인 참진 이학주 변호사는 14일 CBS노컷뉴스에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조덕제 씨가 일부 본인에게 유리한 영상, 사진 일부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거짓 주장을 했다는 식의 주장이라면 대법원 판결이 난 이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2차적 가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덕제 씨는 항소심 판결 이후에도 인터넷 카페를 공동으로 개설해 900여명 회원을 모아 10개월에 걸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해왔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조덕제 씨가 대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재심 청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을 해야지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전체 영상 공개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조덕제의 주장에 대해 비판없이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 매체들에는 유감을 자제를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도 전체 영상을 갖고 있지만 피해자 본인이 성폭력을 당한 현장이고, 내용에 있어 또 다른 트라우마를 남길 가능성이 높아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조덕제 씨가 아무리 SNS에 영상을 올렸다고 해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의 극히 일부분을 언론이 나서서 확대 재생산하고 가십거리로 몰아가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런 보도 행위들도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다는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다.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됐다는 조덕제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은 합의부이기 때문에 판사가 3명이다. 당시 영상 전체를 판사들이 봤고, 영상분석 전문가의 보고서 의견도 청취를 했고, 영화관계자들의 증언도 행해졌다. 조덕제 씨와 메이킹필름 감독에 대한 증인신문도 심도있게 행해졌고, 1심에서 감독과 현장 스태프 증언도 행해졌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피해자 측 뿐만 아니라 조덕제 측도 원하는 증인들 모두 불렀었다. 항소심은 위와 같은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조덕제 씨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공판기일이 다섯 차례나 열려 조덕제 씨는 판결과정에서 절차적 보장을 충분히 받았고, 절차적 보장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내린 판결 자체가 항소심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을 증명했다는 이야기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까지 이어진 상고심에서도 조덕제 씨는 항소심 증거채택이나 증거판단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심도있게 검토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판결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사법부의 판결에 승복해야 하는데 조덕제 씨가 승복하지 않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