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종교개혁 500+1, '명성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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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3회기 예장통합총회에서 ‘은퇴한’ 담임목사의 자녀를 청빙하는 것도 세습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다. (사진=예장통합총회 정기총회 실시간 중계화면 갈무리)

 

예전에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일이다.

전북 익산의 한 교회에서 10일부터 열리고 있는 한 장로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가 온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세계 최대 장로교회인 명성교회의 목회자 세습(대물림) 문제 때문이다.

1980년 7월 서울 명일동 상가건물 2층에 십자가를 세우며 시작된 명성교회는 현재 등록교인만 10만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로 성장했다.

오늘의 명성교회가 있게 된 데는 김삼환 원로목사의 공이 크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오직 주님', '7년을 하루같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새벽기도로 한국교회 부흥의 불을 지폈다는 평가다.

그에 걸맞게 김삼환 목사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한 사람이 됐다.

이런 명성교회와 김 목사가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세습 때문이다.

김 목사는 2015년 12월 정년퇴임했고, 명성교회는 지난해 3월 김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했다.

우리사회에서 세습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

실력이나 자격이 없으면서도 혈통에 의해 특정자리를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벌가의 세습, 특히 북한 김일성 일가의 3대째 세습이 지탄받는 이유이다.

다른 기관도 아니고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교회가 세습을 단행했으니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과는 한참 떨어진 것이다.

특히 세습은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통합교단 총회에서 지난 2013년 9월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 때 총회가 열린 곳이 바로 명성교회였다.

물론 명성교회는 교단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교단법에는 '은퇴하는' 목회자의 세습을 금하고 있을 뿐 '은퇴한' 목회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명성교회의 항변은 나름 설득력이 있다.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가 정년퇴임한 뒤 1년여 뒤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청빙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항변은 교단 재판국에도 받아들여져서 명성교회의 대물림이 교단법에 어긋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기관도 아닌 교회가 비열한 꼼수를 썼다는, 더 큰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교단법망을 피하기 위해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뒤에 아들에게 세습을 시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꼼수는 세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든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교계는 물론 세상이 명성교회를 향해 일제히 돌을 던지는 이유이다.

명성교회의 항변을 그대로 수용한 교단 재판국도 비난을 면치 못했다.

교단 신학생들이 들고 나섰고 교인들도 대대적인 세습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한국교회의 앞날을 걱정하는 교단의 지도급 목사들도 강단이나 1인 시위 등을 통해 명성교회 세습이 절대 옳지 못하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세습은 예수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라는 기독교의 핵심 신앙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명성교회의 주인이 예수그리스도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줄 생각은 아예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총회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총회는 11일 표결을 통해 명성교회의 세습을 용인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거부했다.

총회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 잡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

최후의 보루인 총회마저 명성교회의 금력에 무너지면 한국교회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올해는 종교개혁 5백주년이 지나고 난 뒤 첫해이다.

이번 명성교회 사태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제2의 종교개혁을 한다는 각오로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신앙의 본령을 회복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일 때다.

그 길만이 이 땅에서 추락한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교회가 부흥에 대한 꿈을 다시 꾸게 만들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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