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경찰 믿지 못한다"…14일 출석 직접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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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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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사 안하나" VS "김부선 조사 선행돼야"
이수정 교수 "조용히 조사받는 게 일반적…개성 강해 평가절하 할 수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맞 고발 사건의 핵심 참고인자 피고발인 신분인 김부선씨가 14일 오후 2시 경기 분당경찰서에 출석하기로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김부선씨가 경찰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어 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지 귀추가 쏠리고 있다.

경찰은 8일 "김부선씨와 조사 일정에 대해 조율했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일자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김부선씨가 현재까지 변호인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달 22일 오후 2시 분당경찰서에 출석한지 50분, 조사실에 들어선지 30분 만에 귀가의사를 밝히며 "변호사 입회하에 고소장을 만들어 정식 진술하겠다"는 발언이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김부선씨가 계속 피고발인 조사를 거부할 경우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검찰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부선씨가 도주의 우려가 없고 연락도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또 김부선씨가 지난달 22일 출석해 '결정적 자료'라며 경찰에 넘겨준 증거에 대해서는 "피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하면서 검토해야할 부분도 있고 수사 기밀사안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부선씨가 페이스북에 "바른미래당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지사)을 먼저 고발했는데 조사하기나 할까"라고 반문한 것에 대해 경찰은 "김부선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피고발인 조사도 연기돼 수사가 답보에 빠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부선씨는 지난 6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일방적인 통보 아니다. 담당형사 전화연결이 안 돼 팀장에게 전화로 양해 구했고, 그 사정을 담당 형사에게 문자로 보내라 해 문자로 양해구했으나 무조건 10일 오전 10시 나오라는 답신이 짧게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알(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고 솔직히 경찰 믿지 못한다"며 불신감을 드러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의 중심에 서고자하는 동기로 경찰에 순응적인 태도를 갖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대체적으로 여배우든 연예인이든 조용하게 조사받고 싶어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도 "(김부선씨가) 워낙 개성이 강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일반적인 기준으로 평가절하해 생각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의원 측이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같은 달 15일부터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김영환 전 의원과 김부선씨를 맞 고발했고 같은 달 26일 수사를 개시했다.

지난 2010년 11월 중순 처음 세상에 알려진 '여배우 스캔들' 사건.

이재명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지만 김영환 전 위원과 김부선씨 등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허위사실공표죄)가 확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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