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감전사'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누전차단기 설치 안 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사진=자료사진)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감전 사고로 숨진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사고가 시설관리 주체의 안전불감증에 의한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7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전기안전공사가 대전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접지 시설과 누전차단기가 설치돼있지 않은 부분에서 누전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감식 결과를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히 (누전이 발생한) 포인트를 짚을 순 없다"면서도 "접지 시설이 안 돼 있고 누전차단기가 안 돼 있는 부분에서 전기가 누전돼 발생한 감전사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전보건공단이 제시한 산업현장 감전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은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전기기기 정비 시 전원차단' 이다.

접지란 감전 등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 회로를 땅과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접지를 정확히 하면 누전이 돼도 감전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물류센터에서는 기본적인 접지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는가 하면 일부 누전차단기가 설치돼있지 않는 등 안전수칙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보여줬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누전이 돼도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접지나 누전차단기 설치를 권장한다"며 "안전에 대한 강조는 해도 해도 부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과거에도 해당 물류센터에서 이미 '누전'이 발생했다는 부분이 드러나기도 했다.

CJ대한통운의 전기안전관리 하청업체 측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물류센터에서 이전에도 누전이 발생해 CJ 측에 조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J대한통운 측은 하청업체의 주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전기 하청업체에서 원청에 공문이나 문서 등을 통해 누전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전달했다는 것을 증빙할만한 서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단순히 말로 원청에 누전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는 것은 적극적인 안전관리업체의 대응으로 보지 않아 전기안전업체에도 과실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CJ대한통운 대전 허브터미널 사업소장과 A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뿐만 아니라 전기안전업체의 관리자도 입건했다.

문제가 된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은 "전기가 익숙했다"며 "기계에서 (전기가) 흐르는 느낌을 받았다"고 CBS 취재진에게 털어놓은 바 있다.

CJ대한통운 측은 사고 발생 직후 "그동안 누전관련 사고가 전혀 없었으며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당황스럽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과거에도 누전이 발생했다는 전기안전관리 하청 업체의 진술이 나오면서 CJ대한통운 측이 누전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과거 실제로 누전 사고가 없었는지조차 불투명해졌다.

앞서 지난달 초 대전에 있는 CJ대한통운 택배 물류센터에서 대학생이 감전사고로 숨진 데 이어 충북 옥천군 CJ대한통운 물류센터 상하차 작업을 하던 50대 임시직 노동자가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CBS의 단독 및 연속보도와 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 등을 통해 해당 택배 물류센터의 살인적인 근무환경과 안전교육 등 각종 안전 관련 위반사항이 드러나면서 고용노동청은 CJ대한통운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굴지의 대형 택배업체인 한진택배와 롯데택배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감독을 하고 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