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처럼 군림하며 성추행"…檢, 이윤택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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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시효 지난 범행 등 상습성 판단에 고려해 달라"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극단 여성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성 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일반적으로 체육인들이 하는 안마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체 어디에서 은밀한 부분을 안마시키는 것이 통용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인으로 나오지 못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도 상습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닌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연희단패거리 창단자이면서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8명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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