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피고발인 조사 또 '변경'…경찰 일방적 통보에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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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출석 30분만에 귀가…이달 10일 출석→14일로 변경

(사진=김부선씨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의 핵심이며 피고발인이자 참고인인 김부선씨가 이달 10일 재출석하겠다던 말을 번복하고 또 다시 출석을 연기했다.

김씨는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 변호사 선임 못했고 공익적인 일정이 있어 9월 14일 오후2시 분당서로 갑니다. 경찰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황당하다. 일방적인 통보해 불과하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김부선씨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지 2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오후 2시 피고발인 조사에 앞서 경기 분당경찰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이재명 지사를 향해 "김부선은 여기까지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진실을 국민들에게 말하려고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석한지 50분 조사실에 들어선지 30분 만에 귀가의사를 밝히며 "변호사 입회하에 고소장을 만들어 정식 진술하겠다"며 이달 10일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6월 김영환 전 의원 측이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같은 달 15일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김영환 전 의원과 김부선씨를 맞 고발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같은 달 26일 수사를 개시해 다음날 피고발인 신분인 김영환 전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김부선씨가 참고인 조사는 물론 피고발인 조사도 미루고 있어 수사가 답보에 빠진 상태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지 다섯 달이 조금 지난 2010년 11월 중순 처음 세상에 알려진 '여배우 스캔들' 사건.

'여배우 스캔들' 사건이 사실로 확인돼 이재명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반면 김영환 전 위원과 김부선씨 등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허위사실공표죄)가 확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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