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뉴스] 부동산 광풍에 왜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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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주택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 중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36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오늘 [Why 뉴스]에서는 <부동산 광풍에="" 왜=""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조사대상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는 건가?

= 부동산 투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다. 그렇지만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 등에서 고가아파트 또는 분양권 취득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을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1)소득이 없으면서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 내지 않은 경우, 2)탈세한 자금으로 실거주 이외 투기 목적으로 다수 주택을 취득한 경우, 3)기획부동산 실사주가 법인자금유출, 가족의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하는 경우, 4)명의위장 부동산 중개업자의 사업소득 탈루와 편법 증여, 그리고 5)미성년 자녀에게 거액의 금융자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다.

(자료=국세청 제공)

 

▶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나?

= 연봉이 5000만원대인 20대 중반의 A씨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33억원에 샀다. 가능할까? 국세청은 의대교수인 아버지가 편법 증여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직업과 재산이 없는 19살 B씨는 청약 인기 지역에 있는 분양가 14억원 아파트에 당첨됐다. 또, 연봉 4200만원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20대 후반 C씨는 분양가 13억원 아파트에 당첨됐다. 부모의 편법 증여가 없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가정주부로․소득원 없이 수도권소재 고가주택 2채를 45억원에 취득했는데, 대출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도 있고,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법인대표자와 그 배우자 공동명의로 23억원 상당 아파트 2채를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 14채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단기간에 주택 5채를 양도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탈루하고 구입자금을 편법증여받은 의혹을 받는 사례도 있다,

특히,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 별다른 소득원이 없음에도 25억원의 상가와 12억원의 아파트 전세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증여받은 경우와 30대 중반 급여생활자가 급여는 모두 소비지출에 사용하고, 고가 아파트 전세권 등 총 19억원을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사례도 있다.

(자료=국세청 제공)

 

▶ 자녀에게 돈을 주는 꼼수도 다양하다던데?

= 국세청이 발표한 증여수법에는 'ATM 증여' '연금 증여' 같은 새로운 꼼수도 적발됐다.

'ATM 증여'는 아버지가 현금인출기에서 여러 차례 현금을 빼서 아들 통장에 입금하는 걸 말한다.

자녀 명의로 신도시 부동산을 사주려고 한 A씨는 계좌이체로 현금을 넘겨주면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증여세를 추징 당하는 걸 알고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수차례 현금을 빼낸 뒤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아들 통장에 돈을 입금했다. A씨의 자녀는 이런식으로 받은 돈으로 10억원대 신도시 부동산을 취득했다.

'연금 증여'는 아버지가 가입한 연금을 딸이 수령해 고가의 아파트를 산 경우다.

재산이나 직업 등으로 봐서 자금능력이 없는 50대 초반의 여성A씨가 서울소재 10억원대 후반의 고가아파트를 취득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A씨의 부친 B씨가 수차례에 걸쳐 연금원본 십수억원을 보험사에 납입하고, 매월 발생한 고액의 연금수익을 딸이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했다. 그리고 수차례 현금을 별도로 증여해서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게 했다.

▶ 국세청의 이런 세무조사가 처음인가?

= 그렇지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벌써 여섯번째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동안 1584 명에게 탈루 세금 2550억원을 추징했으며, 59 명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이 6번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28일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동산 과열징후가 있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소자와 다주택자 등의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혐의를 엄정 조사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분석, 탈세 혐의가 큰 이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과열 지역의 거래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치 않을 경우, 당사자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내역까지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그런데 국세청이 이렇게 세무조사를 하면 부동산 과열이 잡힐까?

= 솔직히 쉽지 않을 것이다. 국세청의 부동산 과열지구내 거래자 중 세금 탈루의혹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서는 건 필요한 일이다. 또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부동산 과열양상을 잠재우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사후약방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부동산 과열지구에 대한 세무조사도 필요하지만 다른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은 변죽만 울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남 소장은 "파리떼가 몰리면 파리채 들고 파리를 잡으러 다닐게 아니라 파리가 꼬이는 음식물을 치워야 한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척 할 것이 아니라 근본대책을 내놔야 한다" 말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도 "솔직히 말해 세무조사와 부동산 시장 과열과는 별 상관이 없다."면서 "투기세력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나오지만 국세청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기 몰리는 자금"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그게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아떨어졌다는 얘기다. 국세청으로서는 탈세에 대해 엄정대처 하는 건 기본이기도 하다.

▶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

=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본질을 비켜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본질은 둔채 외곽만 때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월 100만원 소득이 는다고 가정하더라도(실제는 그렇게 늘지도 않음) 전세가격이나 집값이 천만원 이천만원 심지어 억대로 오른다면 방법이 없다.

남기업 소장은 "지금은 장기근본대책이 없이 단기 시장조절대책으로 할려고 하니까 과부하가 걸리고 풍선효과가 난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보유세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반성하고 확실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지금의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나 장하성 실장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시장의 반응을보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지를 알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발표된 보유세 개편안이 시장의 기대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돼 집값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제학자인 정태인 박사는 페이스북에 "우려하던 바 그대로 3단계 투기 촉진 신호"라면서 "1) 종부세는 계속 빈사상태로 둔다. 2) 박원순의 개발 계획 발표. 3) 국토부의 공급 계획"을 꼽았다.

정태인 박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종부세 발표)이 "액면으론 과거와 달라질 게 없다는 정도지만, 투기세력(중산층 모두 포함된)에게는 '부동산 가격을 내리기는 커녕 투기를 강력하게 막을 생각도 별로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 부동산 대책에 정답이 있다면 이미 시행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한가지 분명한 점은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야 하는데 따로 놀고 있다는 비판에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세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최저임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보유세 강화와 함께해야 효과가 날 것이다.

임금만 올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지만 비판적 경제학자들은 '부동산'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논쟁의 초점이 '자산소득'이어야 하는데 '임금소득'으로 몰리면서 최저임금을 두고 연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걸 외면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부동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정부는 최저임금만 계속 거론하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은 보유세를 올리고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양도세를 낮춰서 다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팔도록 해야한다. 그래야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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