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vs김경수, '킹크랩 시연회' 관건…불똥은 정치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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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 시연회, '정황증거'로 재판 진행될 듯
김경수 유·무죄 따라 '정치권 책임론' 불가피

좌측부터 허익범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자료사진)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드루킹 일당이 벌인 댓글조작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상황에서 핵심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용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27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공범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의 뉴스기사 댓글에 모두 8840만여 차례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드루킹 일당의 공범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28일과 올해 1월 2일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에게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핵심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다.

특검은 김 지사가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에서 열린 시연회에 참석해 고개를 끄덕이며 암묵적으로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느룹나무출판사에 갔지만 킹크랩 시연회는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이 폐쇄회로(CC)TV 등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측은 법정에서 정황증거를 제시하며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다만 김 지사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드루킹이 댓글조작을 시작한 2016년 12월 1154건에 불과했던 댓글조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 3월 74만 8000여건으로 늘어난 뒤, 대선국면에 접어든 같은해 4월 768만여 건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19대 대선이 치러진 2017년 5월에도 모두 748만여 건의 댓글조작이 벌어졌다.

따라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문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쏟아낼 것으로 관측된다.

허 특검도 지난 27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수사일정 하나하나 마다 정치권에서 지나친 편향적 비난이 계속돼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정치특검', '표적수사' 등으로 특검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반대로 김 지사가 무죄를 받을 경우 변죽만 울린 특검을 낳은 자유한국당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전망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특검 도입을 위해 9일 동안 단식에 돌입했고, 허익범 변호사를 특검으로 추천한 것도 한국당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도 "드루킹 특검은 지난 6‧13 지방선거용 이슈였다"고 CBS노컷뉴스 취재진에게 털어놨다.

결국 한국당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포기 직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도 '책임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편 특검은 드루킹 연루 의혹을 받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사건을 검찰에 인계했다.

송 비서관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직후인 2016년 6월 경공모 회원 '팅커벨'을 통해 드루킹을 알게 된 뒤, 지난해 3월까지 5차례 만났고 드루킹에게 모두 200만원을 받았다.

청와대. (사진=자료사진)

 

앞서 청와대는 송 비서관이 이 같은 사실을 지난 4월 20일 민정수석실에 신고했고, 2차례 대면조사를 거쳐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지난 5월 밝혔다.

특검은 또 송 비서관이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 골프장에서 급여 명목으로 모두 2억 8000만원을 받은 의혹도 수사했다.

또 백 비서관은 지난 3월 23일 청와대에서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아보카' 도 변호사를 면담했다.

특검은 송 비서관이 받은 돈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고 백 비서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지만,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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