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적어…2916㏊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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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2916ha·비닐하우스 8채·축사 2채 등
제주도가 전체 피해 면적의 93% 차지

전남 순천시 허석 시장이 24일 태풍 '솔릭'으로 배 낙과 피해를 입은 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순천시 제공)

 


태풍 '솔릭'이 내륙에 상륙하면서 세력이 약화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태풍 '솔릭'으로 인해 농작물 2916㏊, 비닐하우스 8채 0.2㏊, 축사 2채, 가축 1마리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농작물별 피해는 밭작물이 2405㏊로 가장 많고, 채소 317㏊, 과수 134㏊, 벼 60㏊ 등이다.

지역별 피해는 제주가 2703㏊로 전체 피해 면적의 93%를 차지했고, 전남 206㏊, 전북 7㏊ 순이다.

농식품부는 잎이 손상되거나 도복된 밭작물은 피해가 경미해 대부분 자연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제주도 채소류는 이달 말까지 재파종이 가능해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피해 복구를 위해 현장기술지원단을 중심으로 병충해 방제 등 농작물 피해 사후 관리 요령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병충해 발생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병충해 긴급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밭작물과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정비해 습해를 예방하는 한편 쓰러진 벼는 물 빼기를 실시하고 조생종 벼는 조기에 수확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는 신속한 조사를 거쳐 농약대와 대체 파종비 등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손해평가를 실시해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낙과 피해를 입은 과일 가운데 판매가 가능한 물량은 과일 팔아주기 행사 등을 추진하고 판매가 부적합한 물량은 가공용 수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인근 군부대에 응급복구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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