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한민구 장관 보좌관 등 압수수색…'계엄 문건' 수사 윗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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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여권무효화 조치 등 검토

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 현판. (사진=박종민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ㆍ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국방부 고위급 인사로 수사를 넓히고 있다.

24일 합수단은 전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보좌관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의 보좌관들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22일 위수령 및 계엄 문건의 법률적 검토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기무사가 문건 작성 당시 법률 검토 경위와 배경 등을 조사했다.

합수단은 노 전 관리관이 한 전 장관 지시를 받아 법무관들에게 위수령ㆍ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법률 검토 지시를 내리고 내부 회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지낸 장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일을 전후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상황을 파악했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16년 12월 9일 방문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이전에 나온 점도 확인했다.

이런 일련의 행보는 합수단이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넘어 '윗선'을 밝히려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건의 작성 경위는 물론 누가 이를 지시했고 어디까지 보고 또는 하달됐는지, 공모관계를 확인하려는 조치라는 것이다.

한편 합수단은 계엄문건 작성 배경을 밝히는 데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다방면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한편, 여권 무효화 조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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