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난다고 친딸 강제 추행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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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제주시내 자택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친딸의 신체를 강제로 수차례 만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7시쯤 제주시내 자택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딸(32)이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신체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가 “이건 성폭력이에요. 하지마세요”라고 말을 하는데도 “나랑 해보자는 거냐”고 말하며 추행을 계속하기도 했다.

또 박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4시에도 자택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가려고 짐을 차량에 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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