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불법사찰' 전 국정원 간부 징역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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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 영달 위해 위법 알면서도 따른 것으로 보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 성향을 보인 정치인과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7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전 국장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상명하복의 국정원 특성상 원장이나 3차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공무원이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원칙에 비춰 불가피한 사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조직 내 인사 평가 불이익을 피하거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 위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2011년을 전후해 방첩국 산하에 '포청천'이라는 공작팀을 꾸리고 정치인과 진보인사 등을 상대로 불법 사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포청천 팀은 불법 사찰뿐만 아니라 컴퓨터 해킹 등을 통해 자료를 빼내 국정원 내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찰 대상에는 명진 스님과 배우 문성근씨를 비롯해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등 당시 여권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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