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지부진한 사법개혁 특별재판부로 가야한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기대를 모았던 사법개혁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설치를 목표로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에 적극적인 로비를 벌이면서 빚어진 비민주적, 비상식적 행태를 바로 잡고 인적쇄신을 이루는 것이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법원의 태도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요청한 영장의 90%가 기각됐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법원은 영장의 발부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고유권한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조차 기각한 것은 법원의 조직보호를 위한 이기적 행태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빚어진 비상식적인 사법농단의혹은 시간이 갈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더 밝혀지고 있다.

추가로 공개된 196건의 문건에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사법부가 얼마나 비상식적인 로비를 벌였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국회 특히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전략은 물론, 여론 확산을 위한 언론대책, 법무부 즉 검찰을 움직이기 위한 대응책도 포함돼 있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재판을 미끼로 사용하려한 정황도 확인됐다.

심지어 법관의 해외파견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재판 결과를 놓고 당시 최고 권력자나 다름없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외교부장관에게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권을 위해 재판결과를 놓고 청와대 최고위층과 장관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사법부의 권위는 사실상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민주질서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뿌리 채 흔드는 중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사법부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실상 검찰에 수사를 맡긴 것이 아닌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하지만 법원의 비협조로 수사와 사법부 개혁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리더쉽 부재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임명된 고위법관들이 여전히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대법원장의 입지를 좁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조직보호를 위한 법원의 이기주의가 가장 큰 요인이다.

대법원은 새로운 대법관 3명이 임명되면서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미 법원내부의 동력만으로는 사법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확인됐다.

이런 상태로 사법부에 대한 수사와 개혁작업을 마냥 질질 끌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법원의 문제를 직시하고 개혁작업이 확실히 이뤄질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원 조직을 벗어난 객관적 조직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별사법부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