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 화재 안전 위반사항 자진 개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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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 1개월간 3천800여 건 적발해 91% 완료

 

전라남도소방본부는 다중이용시설 등 인명피해 우려 시설의 화재 안전특별조사를 벌여 지난 1개월 동안 3천800여 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시군 관련 부서에 통보해, 91%의 자진 개선을 유도했다고 11일 밝혔다.

화재 안전특별조사는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 화재를 계기로 유사한 대형화재 재발 방지와 화재 예방의 초석을 세우기 위해 지난달 9일부터 시작됐다.

8일 현재까지 한 달 동안 올해 조사 대상 7천410개 동 가운데 1천246개 동(16.8%)의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 시설의 75%인 932개 동에서 총 3천81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사안별로 시군 건축, 전기, 가스 부서에 통보했다.

중대한 위반사항은 즉시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만, 이번 조사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화재 예방에 있기 때문에 관계자에게 20일간(필요시 10일 추가)의 자진 개선 기간을 부여해 화재 안전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점을 둬 추진하고 있다.

한 달 동안 897개 동에 자진 개선을 유도했으며, 개선 기간이 된 150개 동을 확인한 결과 91%가 관계자 스스로 개선을 완료했다.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앞으로 미개선 대상에게는 기관통보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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