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해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오늘 준비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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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 ·남용 금지 등 담아
직무수행 기본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

국군기무사령부 입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방부는 6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출범시키고 신규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은 새롭게 임명된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총 21명, 4개팀으로 구성됐으며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최강욱 변호사가 특별자문관으로 활동한다.

창설준비단 예하에는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제팀 등 4개 팀이 만들어진다.

창설준비단의 주요임무는 사령부의 임무기능 정립, 조직편성, 운영훈령 제정, 인사조치 등을 통한 인적쇄신 등으로 최대한 조기에 기무사 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창설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신규사령부 창설을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은 사령부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 ·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수행 기본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또 사령부 내부에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에 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해 현역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기무사 폐지령안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은 6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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