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조 "진에어 면허취소는 부당한 차별"…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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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진에어 자료사진. 황진환기자

 

대한항공노동조합이 진에어의 면허취소 절차를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발송했다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29일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씨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의 진에어 면허 취소 청문회를 앞두고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대한항공 노조는 탄원서에서 “진에어 면허 취소가 결정된다면 대량 실직 뿐아니라 협력사 고용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정부기조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타 산업보다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안전과 서비스에서 장기적으로 소비자 인지도를 쌓아 올려야 하는 항공운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 1,2위를 다투는 유망 LCC의 부재는 경제적·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노조는 특히 “아시아나항공에 외국인 임원이 재임했던 2004년 3월에서 2010년 10월까지 기간 중 2008년 6월 이전까지는 면허취소가 강행규정이었다”고 지적, “이때 아시아나는 면허취소를 하지 않고 이제와서 진에어에만 강행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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