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한항공에 관세 떠넘긴 조현아 '횡령·배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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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관세청서 사건 송치되면 외사부서 추가로 인지해 수사"
관세청 "본인 물건임에도 대한항공 명의로 수입신고 해 회사가 세금 내줘"

(사진=자료사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해외에서 쇼핑한 뒤 관세를 회사가 대납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의 횡령‧배임 혐의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인천지검은 관세청으로부터 관세법 위반 관련 사건이 송치되면 조 전 부사장의 횡령·배임 혐의 수사에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이 구매한 물건에 대한 관세를 회사가 대신 냈다면 횡령‧배임죄에 해당한다"며 "통상 관세법 위반에 부수된 범죄 사실은 송치되고 나면 추가로 인지해서 수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조 전 부사장의 관세법 위반 사건은 인천지검 외사부에서 지휘하고 있다. 횡령‧배임 관련 수사도 사건을 송치 받은 외사부가 맡게 될 전망이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조 전 부사장의 6억원대 관세포탈 혐의 외에도 세관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이한형 기자)

 

세관 조사결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총 3회에 걸쳐 소파 등 1만 달러(한화 1100만원 상당) 어치의 개인 물품을 해외 쇼핑몰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한 뒤 세관에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신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에서 구입한 개인적인 물품을 대한항공이 정식 수입한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것이다. 이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된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내야할 관세를 대신내야 했다.

이에 따라 세관은 조 전 부사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검찰에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본인 물건임에도 대한항공 명의로 수입신고해서 세금조차도 법인에서 내 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횡령‧배임 혐의로 검사가 별도로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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