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일당 추가기소…1심 선고 늦춰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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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버전 '킹크랩 2기'로 22만개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 1131만회
25일 예정됐던 1심 선고는 재판부 재배정으로 연기될듯

'드루킹' 김동원 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25일로 예정됐던 드루킹 1심 선고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허 특검은 20일 브리핑에서 "드루킹 김동원 등 4명의 댓글조작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분석하고 조사한 부분에 대해 오늘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 등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1일까지 새로운 버전의 댓글조작 매크로 '킹크랩 2기'를 활용해 댓글조작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196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5533개 기사에 달린 22만개 댓글에 약 1131만116회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사용한 '킹크랩 2기'는 기존 버전과 달리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도 해외 아마존 서버를 통해 댓글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킹크랩 2기'를 활용하면 포털 사이트의 어뷰징 방지 정책을 우회할 수 있고 그밖에 유심칩 구매나 인터넷 사용에 따른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이번 추가기소로 드루킹의 댓글조작 혐의 범죄사실은 대폭 늘어났다.

앞서 드루킹은 지난 1월 17일과 18일에 500여개의 댓글 1만6000여개에 대해 184만여회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작한 댓글 수는 약 440배, 클릭 횟수는 약 6배가 증가했다.

특검은 이밖에 약 8000만개 이상의 댓글에 대해서도 매크로를 활용한 조작인지 추가로 확인 중이다.

허 특검은 "매크로 조작인지 정상적인 사람의 클릭 과정으로 한 것인지 분류하는 작업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며 "지루하도고 고된 작업"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검이 서울중앙지법에 추가기소 절차를 밟으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드루킹 일당 4명에 대한 선고는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일당에 대한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기소할 경우 서울중앙지법 합의부가 관할하기로 돼 있다.

이번에 특검이 추가기소한 드루킹의 범죄사실이 기존 검찰이 기소한 업무방해 혐의와 동일한만큼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가 적용돼 기존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특검은 추가기소와 함께 기존 재판과 병합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한편 허 특검은 전날 드루킹 측근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허 특검은 "법원의 지적대로 피의자가 조작된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 방어권 행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특검은 그 부분을 증거로 보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도 변호사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이어가며 영장을 재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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