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문건 '국회 무력화' 지침…"현역의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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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77조 보장된 '계엄해제요구' 권한 무력화 세부지침
당시 기준 野 의원 '체포', 與 의원에겐 ‘본회의 불참’ 꾀한 듯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20일 내용을 공개한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의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국회 무력화 계획이 담겨있다. 헌법에 보장된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차단하려는 계획이어서 ‘친위 쿠데타’라는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드는 대목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다"며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세부계획은 두 단계로 구성돼 있다. ▲여당(당시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 의결 불참 유도 ▲야당(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 등이 그것이다.

이는 헌법상에 보장된 계엄해제요구권을 무력화하려는 세부 계획을 당시 기무사가 짜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헌법 제77조의 5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대변인의 설명대로 당시에도 국회의 의석수 분포는 현재(민주당 129명‧한국당 112명‧바른미래당 30명 등)와 같이 여소야대 국면이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단독으로 계엄 요구 표결을 막을 수 없었던 셈이다.

때문에 기무사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연대해 국회 과반을 달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집회‧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 등 엄정치리 경고문"을 발표한 뒤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려 했다. 김 대변인이 인용한 대목은 실제 문건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당시 촛불집회 등에 모습을 보인 의원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야당 의원 숫자를 재적의원 과반 이하로 낮추는 계획인 셈이다.

여당 의원을 상대로는 당정협의를 통한 청와대의 지침 하달이 계획됐던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요약하자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견제수단인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해 여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 불참시키고, 계엄해제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은 체포하는 등의 방안을 꾀하고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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