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독도 왜곡 교육 강화 유감…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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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교 학습지도요령 바꿔 '독도 일본땅' 주장 강화
외교부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허황된 주장"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어떤 도발도 용납 안해"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일본공사 초치

(사진=자료사진)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국영토라는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가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허황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일본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등학교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시기를 당초 2022년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마련해 공고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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