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야한 건배사'로 징계받은 공무원 손 들어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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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스마트 이미지 제공)

 

여성의 신체 일부를 표현하는 내용의 건배사를 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경고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15일 전남 순천시 모 동장으로 재직했던 A씨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남성 5명, 여성33명 등 모두 38명의 통장 등과 친목행사 중 점심식사를 하면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표현이 들어간 내용의 건배사를 했다.

당시 일행이던 여성 B씨는 "A씨의 건배사에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국민신문고 3곳에 민원을 넣었다.

이들 중 행정자치부는 공직 감찰을 거쳐 해당자치단체에 A씨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고, 단체는 전남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씨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건배사는 당시 여성들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지방공무원법에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성희롱은 공무원의 성적 발언 등으로 성적 굴욕·혐오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A씨의 건배사는 당시 행사에 참석한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증인 4명의 진술을 통해 A씨가 한 남성이 먼저 한 건배사에 답례한 것으로, 주도하지 않았으며 여성 일행들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같은 말로 화답했다는 당시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했다.

이 밖에 A씨의 발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불쾌감 등을 표현하지 않았던 B씨가 사건 발행 후 34일이 지난, 통장 재임명 불가 통보를 받은 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한 점도 참작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그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여러 표창을 받았으며 징계 전력도 없다"며 "이 처분으로 퇴직 시 포상 불가, 근무성적평정 감점, 성과연봉 지급 제외 등 불이익이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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