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염동열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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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 5명 재판 넘기고 수사 마무리

좌측부터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염동열 의원. (사진=자료사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1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1명을 구속기소하고, 두 의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과 전 강원랜드 본부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

권 의원은 이후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강원랜드 대표 등으로부터 세법 관련 개정안과 강원랜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관해 청탁을 받은 뒤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특혜채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권 의원은 비슷한 시기인 2013년 11월부터 2014년 3월 선거운동 조력자였던 측근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광해공단에 산업부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염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대표 등과 공모해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채용하도록 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염 의원이 강원래드 소재지인 정선군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강원랜드 카지노 관리감독 부서인 문체부를 소관부서로 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국회의원들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체에 압력을 가해, 그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킨 구조적, 관행적인 권력형 부패 사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전 한나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은 지난달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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