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또' 연기…8월 27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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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증거 방대해 검토 완료하지 못했다"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재판이 또 다시 연기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 단독 김호석 판사는 "증거가 방대해 검토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전 씨의 변호인이 신청한 기일 변경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첫 재판은 오는 8월 27일로 연기됐다.

전 씨 측이 이번 재판에 대해 연기 신청을 한 것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전 씨 측은 당초 지난 5월 28일로 예정된 첫 재판을 사흘 남겨두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 신청을 한 바 있다.

전 씨는 회고록을 통해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해 조 신부와 유가족, 5·18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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