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시대 맞아 직장인 회식문화도 변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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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중 55.1% "회식 거부권 횅사할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직장의 회식 문화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직장인 6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1%는 회식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직장인들이 주로 갖는 회식 유형은 여전히 ‘술자리 회식’(83.5%,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점심시간 활용 및 맛집 탐방 회식’(18.7%), ‘영화, 공연 관람 등 문화 회식’(4.9%) 순이었다.

하지만 응답자의 54.4%는 ‘직장 내 회식 문화가 달라졌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변화로는 ‘회식 횟수 자체가 줄었다’고 답한 경우가 55.9%(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주 보다는 식사 중심으로 끝낸다’(38.3%), ‘회식문화 개선 노력’(17.8%) 등이었다.

회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느끼는 직장인은 10명 중 3명(31.1%) 정도였다.

부서 내 은근한 소외감(57.9%·복수응답)을 우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각인되거나(57.4%), 상사의 질책(30.1%), 회사 내 중요한 이슈 누락(24.1%), 승진 등 인사고과에 부정적 영향(22.7%)을 걱정했다.

회식이 직장생활에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세대·직급 차이가 드러났다.

사원급(60.5%)과 대리급(64.5%)은 ‘필요없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과장급 이상부터는 ‘회식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평균 66.8%에 달했다. 세대별로도 20~30대 직장인은 61%가 ‘회식이 필요없다’고 응답했지만, 40~50대 중 68%는 ‘회식이 필요하다’고 봤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식은 기본적으로 업무 목적이 아니므로 상사가 참석을 강제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거래처 접대도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어야 인정되며 자발적 접대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인식되는 회식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회식참석 거부권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고, 회식문화도 점심으로 대체하거나 회식 자체를 없애는 등 직장 내에서도 변화가 생겨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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