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하려 이혼만 두 번…하남 포웰시티서 10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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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 열풍이 불었던 하남 포웰시티 청약 당첨자들 가운데 명의도용과 위장전입 등 백여 건의 불법 의심 사례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하남 포웰시티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장 매매나 불법전매는 26건, 허위소득신고는 3건, 해외거주 2건 등이었다.

A씨의 경우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자인 B씨와 C씨를 대리해 계약한 뒤 이들에게서 특공 추천 지위를 불법 양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장전입 의심을 받고 있는 D씨는 2015년 5월만 해도 서울 송파구에 살았지만 같은해 7월 강원도 횡성에 이어 다시 송파구, 이듬해 5월 경기 하남시, 2017년 2월과 3월엔 횡성과 하남시로 잇따라 전입신고했다.

2005년부터 10년간 경북에 살던 E씨는 2015년 8월 서울 강남의 친척집에 전입한 뒤 이듬해 11월 성남, 올 2월 다시 강남으로 전입해 기타지역 거주자 추첨에 당첨됐다.

F씨는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로 가점제에서 당첨됐지만, 부친이 대리계약한 점에 주목한 단속반과의 전화 통화에서 외국에 파견 근무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규정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하남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을 때는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해야 한다.

G씨의 경우는 1988년 혼인한 배우자 H씨와 2013년 이혼했다가 2014년 다시 혼인, 2017년에 또다시 이혼하는 등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 이혼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자의 배우자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계약한 경우 대부분은 통장매매나 불법전매인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에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아울러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3~10년간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당국은 최근 SNS 등을 통해 분양권 불법전매가 횡행하고 있다고 보고 경찰에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지자체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함께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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