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공공주택 70% '후분양'…민간도 유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국토부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확정…민간 임대주택 등록도 단계적 의무화

 

2022년까지 공공분양주택의 70%가 후분양으로 공급되고, 민간 임대주택 등록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2013~2022)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정계획은 2013년 수립한 10년 단위 계획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건 변화 등 타당성을 재검토해 반영한 것으로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권 보장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3대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5대 정책방향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 △주거정책 공공성 강화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임대차 시장 투명성·안정성 강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미래 대비 주거환경 조성 등이 꼽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65만호, 공공지원임대 20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임기내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방침을 수정계획에 반영했다.

또 지방정부 및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개편, 적정주거기준 도입,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민간 등록 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200만호, 공적 임대주택 200만호까지 모두 400만호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2019년부터 임대소득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한편,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당국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신규주택 수요가 연평균 385만 5천호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 공급 정책을 펴기로 했다.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를 우선 활용하는 한편, 신규 공공주택지구도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후분양제도는 LH·SH·경기도시공사 등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2022년까지 분양물량의 70%에 적용할 방침이다.

당장 LH가 올 하반기 착공하는 물량 가운데 시흥·장현 등 2개 단지를 내년중 후분양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에도 △공공택지 우선공급 △기금대출 지원 강화 △대출보증 개선 등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 활성화를 유도하되, 부실시공으로 선분양 제한을 받은 사업자나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사업은 인센티브 적용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주택 품질기준 강화, 성능등급 표시의무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수명주택 건설과 인증기준 개선, 모듈러 주택, 스마트홈 기술 개발 등 미래형 주택 공급 확대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내흡연, 반려동물 등으로 인한 입주자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정계획대로 추진하면 2022년엔 주택보급률이 110%, 수도권도 107%에 이를 것"이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도 지난해 5.9%에서 5%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올해도 서민 실수요자 173만 가구에 맞춤형 주거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적임대주택 17만 2천호 공급 △주거급여 136만 가구 지원 △전세자금 대출 20만 가구 지원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