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버스 파업 정상화되나…임금 등 노사 일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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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임금 받아들이고..사측-정규직 규정 손보기로

파업 이후 세종교통공사 차고지에 버스가 세워져 있다. (사진=세종교통공사 제공)

 

약 한 달을 이어온 세종시 버스 파업이 노사 간 일부 합의로 정상화 될지 관심이다.

세종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3일 노동청 중재로 이뤄진 접촉에서 노조와 사측은 임금 수준 등에 대해 일부 합의를 봤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을 받아들이고 사측은 운전원들이 완전한 정규직임을 인식할 수 있게 ‘운수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등을 손보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

파업 전 임금 협상에서 사측은 기존보다 4% 인상된 332만 원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초임 운전원에 대해 월 보수 372만 원 수준에 경력 인정과 직급부여 등을 요구해 갈등을 빚어왔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큰 틀에서 일부 합의 내용이 확정됐다고 봐야 하지만, 노조 찬반 투표 등 절차가 일부 남아 있다”며 “찬반 투표가 끝나야 정상화에 대한 확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노조 찬반 투표가 끝나면 충남노동위의 조정 회의 등을 거쳐 정상화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버스 운행이 정상화되면 파업 기간 이뤄졌던 직장폐쇄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된다.

하지만 업무방해로 인한 고소 건과 운전원 수십 명에게 적용된 직위해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통공사는 직장폐쇄와 함께 버스 운행을 방해했다며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운전원 등 노조원 수십 명의 직위를 해제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업무 복귀와 업무방해로 인해 받은 징계가 해제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세종교통공사는 지난 2월 21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해 노조와 7차례 본교섭, 2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에 따라 3차례 조정회의와 2차례의 사후 조정회의를 했으나 임금에 관한 견해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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