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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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등 병해충 6종 추가 보장
지난해 무사고 농가 보험료 5% 할인

(사진=자료사진)

 

#1. 강원도 고성에서 벼 8만여㎡를 경작하는 함모(55)씨는 지난해 보험료 340만원 중에서 농가 부담액인 67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금액 9080만원의 재해보험에 가입한 이후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 보험금 3050만원을 지급 받았다.

#2. 전북 군산에서 벼 7만 4천여㎡를 경작하는 이모(47)씨는 지난해 보험료 180만원 중에서 농가 부담액인 38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금액 7410만원의 재해보험에 가입한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어 보험금 1210만원을 수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판매하고 있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야생동물 피해, 화재를 보장하며 특약으로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병충해 6종을 추가 보장한다.

특히 지난해 피해가 컸던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병충해 2종도 보장 대상에 추가해 잦은 강우 등 이상기상에서 발생되는 병충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해 보험료율이 높은 안산·연천·태안·진도·나주 등 5개 시·군의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하됐다.

아울러 지난해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를 5% 추가 할인해 무사고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지난해에는 11만 7천 농가가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가뭄·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1만 7천 농가가 95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해 태풍 2개 정도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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