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칼 뽑은 검찰…"법원 제출 자료만으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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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중 대법원에 하드디스크 등 정식 자료 요청 계획
기존 문건 410개 한정하지 않고 수사 방침
법원행정처 하드디스크도 실물조사 예정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자행됐던 사법농단 의혹 사태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을 뽑아든 모양새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9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직접 관련된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중으로 법원행정처에 자료제공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미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도 살펴본 문건 410개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다시 직접 조사하기로 한 건, 이를 향후 확실한 증거로 쓰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이 검찰 관계자는 "법원 내부에서 추출된 자료만으론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없으니 통상 수사방식에 따라 실물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에서 1차로 추려낸, 즉 임의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수사했을 경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생겨 향후 법원에서 해당 문건을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검찰은 법원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한정하지 않고 진실 규명에 필요한 수사자료는 모두 살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진실규명에 적합한 최적의 방식을 선택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숙명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를 뒷조사하고, 박근혜정부와의 협상전략을 모색한 정황이 담긴 문건 등을 공개했다.

이후 여론은 들끓었고 판사들 사이에서도 수사 촉구와 내부 봉합 등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에 수사협조 의지를 밝혔고,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다.

현재 사법부 국정농단과 관련해 20개 개인·단체에서 고발이 이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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