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호' 받은 검찰…유례 없는 '사법부' 수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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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확성 높이고 진술 의존도 최소화하기 위해 문건 분석부터 방점
기소 단계부터 본격 어려움 예상 "'판단'부터는 특검 맡겨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의지를 확인한 검찰이 사상 유례 없는 사법부 수사에 돌입하게 됐다. 검찰은 수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법관들의 진술 의존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건 확보와 디지털 포렌식에 우선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15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다음 주 초 배당을 시작으로 수사에 들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을 받고 고발인 조사와 문건·법리 검토만 진행해 놓은 상태였다.

대법원 차원의 '메시지'가 전달된 만큼 검찰도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검찰이 수사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오히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속한 수사 돌입은 이번 수사의 관건이기도 하다. 대법원과 청와대 간 재판거래가 강하게 의심되는 문건들은 2015년을 정점으로 생산되는 등 시점이 한참 전이기 때문이다. 길어야 보관 기한이 1년인 통화 기록 등은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검찰은 행정처에서 보관 중인 문건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문건의 생성 시기·작성자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처 컴퓨터가 그 대상이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을 통해 나온 문건은 410개였고, 그나마도 228개 문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이 이들 문건 간 '연결고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록, 연루된 법관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정도도 줄어들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명색이 법률가이고 판사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고 수사 자체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상대가 법관이라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사 단계를 거쳐 기소와 재판 단계에서 본격적인 난관이 예상되는데,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도 혐의 구성이 어려울 수 있다. 행정처 소속 법관들에게 특정 판사 뒷조사 등의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이 성립할 지 여부, 재판 거래를 뒷받침하는 양측의 '주고 받음'이 딱 떨어지게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또 다른 큰 축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 지도 관심 사항이다. 양 전 원장이 지시를 내렸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는 결국 소수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차장 등 관련자의 진술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개입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수사의 효율성과 목적성을 위해 검찰이 압수수색과 자료 분석 등의 수사를 마무리 하고, 다음 단계는 상설 특검을 꾸려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체 '조사'까지는 검찰이, 기소 '판단'부터는 특검이 하는 구조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철저히 혐의구성 여부를 따지는데, 기소를 안 하면 안한대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소를 하면 또 그대로 재판정에서 법관과 싸우는 모습을 연출해야 한다"며 "기소 여부가 실체적 진실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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