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사 협조하겠다'…판사들 "예상했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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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초유의 사법농단이지만 대법원 '직접고발'은 무리"
검사들 "사법부 수사 전례 없고, 독립성 위배 우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현 대법원장 (사진=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자행됐던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협조' 카드를 빼들었고, 법원 안팎에선 대체로 "예상했던 결과"라는 분위기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일선 판사들은 예상했던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최근 사법발전위원회 등에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의 관계를 생각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해당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원이 검찰에 직접 고발하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이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 역시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졌지만 대법원 차원에서 고발은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이로써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 정말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수사가 향후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에 재직 중인 복수의 검사들은 "지금까지 성지처럼 여겨진 사법부에 대한 수사가 전례 없는 일이며, 수사가 진행될 경우 사법부 독립성에 위배될 수도 있다"며 일단 법원 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는 눈치였다.

여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받는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입증이 어렵고, 이미 3년 이상 지난 사건을 검찰이 뚜렷이 밝혀낼 수 있을 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역시 이날 "김 대법원장의 발표가 형사고발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나,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숙명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를 뒷조사하고, 박근혜정부와의 협상전략을 모색한 정황이 담긴 문건 등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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