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선거법 위반 논란 최소 7차례…법률가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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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거법 위반 논란, 과거 비슷한 '전례' 수두룩

박영선 교육감 투표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 (사진=홍준표 대표 페이스북 캡처)

 


또 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교육감은 박선영을 찍었다"며 공개적으로 말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률은 정당 대표자나 간부 등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홍 대표의 교육감 투표 공개 발언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

선관위 경고 조치에 앞서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대표 선거활동을 아예 입을 막아 못하게 하도록 하는 문 정권의 저의가 숨어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홍 대표가 선거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자신의 첫 금배지를 뺏은 것이 바로 선거법이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1996년 제15대 총선에 승리하며 초선 의원이 됐다. 하지만 1999년 3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했다. 불법 인쇄물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혐의였다.

우여곡절 끝에 홍 대표는 2000년 김대중 정부의 광복절 사면복권이 됐고 이듬해 제16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당선돼 여의도로 돌아왔다.

한 차례 경험(?)을 한 뒤, 홍 대표는 선거법과 멀어과 멀어지는 듯 했다.

그가 다시 선거법과 인연을 시작한 것은 2017년 4월이다.

 


당시 경남도지사 신분으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던 홍 대표는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5월 9일 홍준표 정부를 만드는 게 박근혜를 살리는 길"라고 발언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경남도지사로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60조 등을 어기고 '선거운동성' 발언을 했다"고 판단, 홍 후보 측에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냈다.

이후에도 홍 대표는 지사직을 유지하며 계속 선거운동을 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홍 대표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도 않은 조사기관에서 집계한 지지율을 언급했고 했고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의 투표 독려 홍보를 위해 북한 인공기도 넣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SNS에 유포한 대통령선거 홍보물.(사진=SNS 캡쳐)

 


결국 선관위는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미 온라인상에 퍼져 있는 SNS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위법 홍보물임을 알리고 삭제를 요청했다.

홍 대표는 대선에 패했고 선거법과의 인연은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되며 다시 악연이 시작됐다.

홍 대표는 지난 3월과 4월 특정 지역 국회 출입기자들만 초청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구설수에 올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홍 대표가 미등록 선거여론조사를 공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홍 대표는 과태료 2000만 원을 처분받았다.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법 정도는 나도 압니다"며 "야당 대표보고 아예 입다물고 선거하라는 협박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5월 2일 선관위 과태료 처분에 홍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 (사진=홍준표 대표 페이스북 캡처)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공개 장소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해 선거법 문제의 중심에 서 있다.

일부에서는 법률가인 그가 법의 맹점을 잘 알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을 만드는 원내 정당의 대표가 너무 쉽게 법 위반 논쟁에 휩싸이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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