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리본 나치 다윗별에 비유한 '신통방통',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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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들에 따라서는 윤리적 감성이나 정서 해칠 우려 있어"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요구 가장 많았던 시민 방심위와는 상반돼

지난 5월 9일 방송된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 (사진='신통방통' 캡처) 확대이미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나치의 다윗별에 비유했던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오후 방송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9일 방송된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을 심의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탈북자 출신인 정성산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누군가가 세월호 참사 추모 리본 문양의 낙서와 대자보를 통해 항의 표시한 내용이 나왔다. 정 씨는 과거 세월호 특별법 요구 단식 투쟁을 조롱하기 위해 일베 등 극우 세력이 주최한 폭식 투쟁에 참여해 비난받은 인물이다.

이때 진행자인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이 이제는 사적인 공격 도구로 쓰이고 있다", "나치가 유대인을 색출하며 붙였던 다윗별 같다는 반응도 나와 있다"고 말했다.

소위원회는 '김광일의 신통방통'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시청자들에 따라서는 윤리적 감성이나 정서를 해칠 우려도 있다"는 설명이다.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가벼울 때 나오는 행정지도의 한 종류다. 행정지도는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의결되며, 해당 방송사에 어떤 법적 불이익도 돌아가지 않는다.

반면, 언론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달부터 시작한 시민 방송심의위원회는 방심위 소위원회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를 결정했다. 시민 방심위는 현재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적절한지, 현행 심의가 광범위한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만들어졌다.

총 26명의 시민 의견을 취합한 결과, 96%인 25명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프로그램 중지·
수정·정정과 경고가 각각 8명(31%)으로 가장 많았고, 관계자 징계는 6명(23%), 주의는 3명(11%)이었다. 행정지도 권고를 제시한 시민은 1명(4%)뿐이었다. 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전체회의에서 내려지는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승인 시 감점 요소가 된다.

시민 방심위 26명 중 22명(중복 선택 가능)이 '김광일의 신통방통'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를 적용했다. 제14조(객관성), 제25조(윤리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1조(인권 보호), 제27조(품위 유지), 제19조(대담·토론 프로그램 등)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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