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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들 입·코 막아 숨지게한 엄마, 무죄→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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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4개월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7, 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미필적 고의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며 "검찰이 추가한 폭행치사 혐의는 피고인도 인정하는 만큼 유죄로 판단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금됐고, 다른 자녀 2명을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12시 50분쯤 보은군 내북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4개월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살인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예비적 혐의로 폭행치사죄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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