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권성동 체포동의안 결재 왜 안했나?…靑 "체포동의안은 전자결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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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보고될 듯
6월 임시국회 소집되면 첫 본회의에서 처리 예상
임시국회 소집안되면 국회 동의없이 신병 확보 가능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한형 기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보고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재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으로부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법원과 법무부 등은 즉각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최종 결재가 늦어지면서 이날 오전 본회의에 보고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의 경우 UAE 순방 길에서도 전자결재를 했던 문 대통령이 왜 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결재를 미뤘는지를 두고 의문이 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당시 방미 중임을 설명하며 "체포동의안은 원래 전자결재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날 새벽 귀국했기 때문에 결재 시간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이날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었지만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가 되지 않음에 따라 보고되지 않았다.

만일 국회 체포동의안이 접수돼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표결을 하거나 다음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하기로 한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었다.

19일 검찰이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법원은 주말을 지나 월요일인 21일 검찰에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냈고 법무부는 휴일인 석가탄신일을 지나 수요일인 23일에 총리실에 결재를 요청했다. 총리실에서도 체포동의안을 늦추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시점에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미 중이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24일 새벽에 서울에 돌아왔다.

물론 문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와 체포동의안에 설명할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귀국 즉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서명하는게 좋게 비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의 결재가 미뤄지면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8일 소집된 본회의에서나 보고될 전망이다.

하지만 28일 이후 본회의 소집에 대해 여야교섭단체간에 협의가 안돼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마냥 늦어질 수 있다.

만일 여야가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비회기여서 검찰이 국회 동의없이도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소집되면 본회의가 열리는 날에 첫 안건으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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