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아파트 '아령' 주인은 7살 소녀…"던지지 않았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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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살 소녀는 형사 책임 제외 대상"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진 아령에 맞아 50대 여성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7살 소녀를 특정했다.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2시50분쯤 평택시 안중읍 한 아파트에서 아령 1개(1.5㎏)가 입주민 A(50·여)씨 신체 위로 떨어져 A씨가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령의 소유주를 확인한 결과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B(7)양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B양의 부모들로부터 "아령이 딸의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아울러 부모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자신들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B양 혼자 아이 방에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21일 오후 B양을 불러 조사를 벌였지만 B양은 아령을 던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이 (아령을) 던진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만 B양은 만 7세의 초등학생으로, 촉법소년에도 속하지 않는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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