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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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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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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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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17일부터 시·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중 배터리를 이용해 민물고기를 잡는 행위나 신고 없이 투망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금어기인 쏘가리 포획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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