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드루킹 댓글조작 '킹크랩' 사용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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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 네이버 댓글조작 차단 정책 '우회'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네이버 댓글조작에 이용한 매크로 프로그램인 이른바 '킹크랩' 작동원리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일당 재판에서 킹크랩을 이용한 네이버 댓글조작 수법을 불렀다.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네이버는 댓글조작 차단을 막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 일당이 사용한 킹크랩은 이 정책을 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또 김씨 일당은 댓글조작 작업을 '작전'이라고 불렀다. 네이버 아이디(ID)와 비밀번호는 '탄두'로 지칭했다.

이들은 미국IT업체 아마존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서버를 빌린 뒤 킹크랩을 설치했다.

킹크랩에 기사와 댓글 등을 입력하면, 여기에 연결된 휴대전화로 명령이 전달된다. '잠수함'으로 불리는 이 휴대전화는 네이버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반복하며 이들이 원하는 댓글의 공감과 비공감을 클릭한다.

검찰은 이 같은 원리에 따른 댓글조작 수법을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법정에서 공개했다.

킹크랩 시스템에 '작전관리' 창에는 인터넷 기사 주소(URL)와 공감·비공감, 댓글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작전배치' 창에는 잠수함(휴대전화)를 지정하고, '탄두입력란'에는 몇개의 아이디를 사용할지 입력한다.

검찰은 "가령 3개의 잠수함을 클릭해 탄두입력창에 각각 200개씩 아이디를 입력하면 자동 로그인을 반복하며 600개의 아이디가 순차적으로 공감을 클릭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뢰관리창'에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어떤 기사에 어떤 댓글을 적을 것인지 작성된 엑셀 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

검찰은 "댓글은 여론을 반영하는 창"이라며 "대부분 상위를 차지한 이 사건 댓글 50개는 킹크랩이 밤새 작동해 공감을 클릭한 것이었다. 이 사건 공감 댓글이 진정한 여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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