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김경수 빠진다면 특검 뭐하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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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 규모 돼야…특검답지 않을 경우 특단의 결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잠정 합의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포함돼 있다며, 이를 민주당이 확인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하루 만에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말로는 책임져야 할 사람 나오면 성역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특검의 범위를 놓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려 하는 의견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 범위에서 그 어느 하나도 예외가 없고 성역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한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명확히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안의 명칭에서 특정사건이나 특정인이 지목되지 않았다고 해서 특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가 거론한 특검법안의 정식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이다. 또 홍 원내대표가 합의했다는 잠정 합의안 구절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그의 주장은 법안의 명칭과 조문에 김경수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검찰과 경찰 등이 빠졌다고 해서 수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민주당이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관련자', '관련사건' 등으로 추상화돼 있지만, 포함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한국당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지난 대선 기간에도 행해졌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포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이 특검에 김경수가 빠진다면 특검을 왜 합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에는 드루킹 사건 축소‧은폐 관련된 사항, 김경수 의혹 사건 관련자 등 그 누구도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은 특검답게 이뤄져야 한다"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방안을 결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단식 농성을 마친 시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김 원내대표의 노림수는 오는 18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있는 특검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제한할 경우 본회의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여야 간 이견이 있는 특검의 규모와 기간 등에서 추가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규모와 기간에서 한국당은 최순실 특검을, 민주당은 내곡동 특검을 각각 모델로 하고 있다. 최순실 특검은 105명의 수사진과 최장 120일의 수사 기간이 보장됐던 반면, 내곡동 특검의 경우 수사진 58명으로 구성됐고 기간은 30일에서 15일 연장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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