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중임제한 완화…용도변경 문턱도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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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이 완화되고, 공동시설 용도 변경 문턱도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에게 적용돼온 중임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서다.

중임 제한은 무보수 봉사직인 동 대표의 관리 비리 등이 이슈화되면서 2010년 도입돼 중임 기간 4년이 지난 2015~2016년부터 본격 적용돼왔다.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하도록 해왔지만, 생업 등으로 동대표 선출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의결이 힘든 부작용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당국은 지난 2015년부터 500세대 미만 단지에 대해 중임 제한을 완화한 데 이어,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단지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대수 구분 없이 2회의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3회째 선출공고부터는 중임한 사람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입후보 기회만 일부 제한하는 방식이다.

다만 동대표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임하도록 하고, 지난 3월 공포돼 9월부터 시행될 개정 법률에 따라 이미 선출된 동대표도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또 활용도가 낮은 주민공동시설은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행위허가나 행위신고 기준을 완화했다. 용도변경시 받아야 할 동의 비율이 현행 '전체 입주자 3분의2 이상'에서 '입주자 등 3분의2 이상'으로 변경돼 사용자 의견도 반영된다.

다만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등 필수 주민공동시설은 조례에서 정한 최소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대수선'의 요건도 완화된다.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수선'은 내력벽과 기둥, 보와 지붕틀, 방화벽과 주계단 등 주요 구조부를 비롯해 외부형태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전유부분 경우 해당 동 입주자 3분의2 이상,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수선과 그밖의 수선을 구분, 비내력벽 증설 등은 해당 동 입주자 2분의1 이상 동의가 있으면 된다.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역시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체 입주자 2분의1 이상 동의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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