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증거 모두 동의한 MB…6개월 내 재판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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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실상 혐의 인정" vs 변호인 "죄 인정 의미 아냐"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다스(DAS)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검찰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이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증거인부서를 냈다. 증거인부서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서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모든 증거를 동의하지만 입증취지는 부인하는 내용으로 증거인부서를 제출했다"며 "죄를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은 대부분의 증거를 부동의하자고 주장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반대했다"며 증거 인정 결정이 전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뜻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에 검찰 핵심 관계자는 "증거 동의는 사실상 혐의 인정을 뜻한다. 이렇게 되면 6개월 내 재판이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측 진술조서까지 모두 동의한 상황에서 향후 재판에서 증인신문 절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검찰 관계자는 또 "검찰 측 증거에는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서 등도 포함됐다"며 "결국 증거는 동의하는데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첫 구속기간(6개월) 동안 진행되는 재판에는 출석하겠지만 구속이 연장될 경우 재판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신속한 재판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었다.

향후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금융자료 추적 및 청와대 출입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반박논리를 세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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