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비리' 마산수협 조합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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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조정위원 활동하며 활동비·어장수익권 챙겨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뇌물수수·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손영봉(59) 마산수협 조합장을 구속기소했다.

손 조합장은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자신이 어촌계장을 했던 경남 창원의 한 어촌계에서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활동비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규어장 허가조건으로 2015년 7월 이 어촌계가 보유한 홍합어장 1㏊의 사용수익권 등을 챙겨 3년 동안 2억7천만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조합장이 2012년 이후부터 면허어업 등을 심의하는 창원시 수산조정위원과 마산수협 조합장을 동시에 맡으면서 지역 수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나 군수, 구청장이 위촉하는 수협조합장이나 수협조합장의 추천을 받은 어촌계장 등이 되는 수산조정위원은 면허어업의 적격성 등 구역 내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을 받게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어촌계 공금 1억2천만원을 주고 총회 의결 없이 홍합양식장 사용수익권을 손 조합장에게 준 어촌계장은 특가법상 증재,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합장과 소속된 어촌계 계장이 결탁해 어촌계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할 재산을 빼돌려서 사익을 추구한 비리행위를 적발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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