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난해 5월 ‘경공모’ 관계자 수사 의뢰…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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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지지 글 게시' 대가 자금 의심…檢 무혐의 처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관계자가 특정 후보를 위한 글을 게시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터넷카페 ‘경공모’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드루킹(댓글사건 피의자 필명)이 이끌던 모임이다.

자유한국당 주광덕이 의원이 선관위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5월 5일 ‘경공모’ 관계자의 금융거래자료 확인결과 불명확한 자금 흐름이 확인됐다”며 “해당 자금은 특정 후보자를 위한 글을 게시한 자에게 대가로 지급됐다고 의심돼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관련자 2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밖에도 경공모에 대해 “특정 후보자를 홍보하는 다수의 글을 게시하는 등의 정황이 있는 바, 이는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결성된 사조직으로 판단됐다”며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사실을 공개했다.

또 경공모는 파주시에 설치된 사무실에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있어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위반 혐의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지난해 3월 경공모 회원 2명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이후, 대선 나흘 전 불법선거 운동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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