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채용비리' 성세환 전 회장·조문환 전 의원 등 무더기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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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성세환(65) 전 회장과 조문환(59) 전 국회의원 등이 부산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김도균 부장검사)는 23일 뇌물공여와 업무방해혐의로 성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 2012년 11월 부산시가 부산은행을 시 금고로 선정할 당시 시 세정담당관이던 송모(63)씨의 아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당시 시 금고 선정 관련 업무를 맡은 송씨로부터 아들의 채용 청탁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당시 송씨 아들을 부정채용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한 부산은행 전 수석부행장 정모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의 지시를 받아 송씨의 아들을 부정 채용한 전 업무지원본부장과 전 인사부장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시 금고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산은행에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송씨를 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조문환(59)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9월 BNK금융지주 박재경(56·구속) 전 사장에게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청탁을 받은 박 전 사장은 BNK저축은행 강동주(59·구속) 전 대표 등과 함께 평가 점수를 조작해 조씨의 딸을 부정 채용했다.

검찰은 조 씨가 단순한 인사청탁의 정도를 넘어 부정채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0일 업무 방해 혐의로 박씨와 강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임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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