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법정관리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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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장 노동자 희망퇴직·전환배치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철회

카허 카젬(왼쪽부터) 한국지엠 사장, 배리 앵글 지엠 해외사업부문 사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지엠 협력업체 다성 문승 대표가 23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GM) 부평공장에서 한국지엠(GM)의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 과정을 설명한 뒤 손을 잡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법정관리 데드라인인 23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게 됐다.

한국지엠 노사는 이날 오전 5시부터 인천 부평공장에서 '2018 임단협 14차 교섭'에 나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섭은 지엠 본사가 제시한 법정관리 신청 마지막 데드라인인 오후 5시를 1시간여 앞둔 오후 4시5분쯤 종료됐다.

노사 양측은 핵심 쟁점이던 군산공장 노동자 680명의 고용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노조가 줄곧 반대했던 무급휴직은 시행하지 않기로 방향이 잡혔다.

그동안 사측은 군산공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추가 희망퇴직을 받고 100여명은 부평·창원공장으로 전환배치를 한 뒤 나머지는 4년간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4년간 무급휴직은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다"며 근로자 전원을 전환 배치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노사는 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금동결과 성과급 미지급에도 합의했다.

막판까지 신경전이 오갔던 1천억원 규모의 직원 복리후생비용 감축 문제는 노사가 한발씩 물러나 양보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단체협약문 개정을 통해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귀성여비 및 휴가비, 학자금, 임직원 차량 할인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이날 교섭에서 사측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선 노동조합의 양보가 필요하다"며 임금·단체협약문에서 직원 복리후생 관련 문구를 삭제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을 담을 것을 요구했지만, 노조의 강한 반대로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신차 물량 확보를 위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미래발전전망 합의안에 따라 부평1공장은 2019년 말부터 트랙스 후속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을 생산하고 창원공장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생산을 2022년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부평2공장은 2022년 이후 단종될 말리부를 대체할 후속모델 확보를 위해 '부평2공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 도출에 따라 한국지엠은 법정관리를 모면하게 된 것은 물론, 향후 우리 정부의 기업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지엠이 경쟁력있는 제조기업이 될 것"이라며 "노사교섭 타결을 통해 GM과 산업은행 등 주요 주주 및 정부로부터 지원을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25~26일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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