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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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분양보증이 거절되는 등 사실상 분양가 통제를 받게된다.

또, 서울이 경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만 해당됐던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막아 보증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 대상 지역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부산의 해운대구·남구·수영구·연제구·동래구 등으로 늘어났다.

다만,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보증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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